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트라제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 19. 01:25경 혈중알콜농도 0.2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인천광역시 강화군 선원면 창리 ‘자유공간’ 모텔 앞 편도 2차로를 1차로를 따라 주행함에 있어 술에 취하여 전방 주시 및 조향장치 작동을 제대로 하지 못한 과실로 그곳 중앙선을 침범하여 마침 맞은 편에서 정상적으로 주행하던 피해자 D(55세)이 운전하던 E 스타렉스 승합차량의 전면을 피고인 운전차량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피해자와 그 동승자인 피해자 F(여, 53세), 같은 동승자인 피해자 G(여, 32세)에게 각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염좌 등을, 같은 동승자인 피해자 H(여, 62세)에게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골반골절 등을, 같은 동승자인 피해자 I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감정의뢰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으로 인한 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제8호, 형법 제268조 음주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두 죄 중 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하되, 그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죄의 하한에 따름, 징역형으로 처벌)
1. 작량감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