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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4.12.04 2014고단70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11. 17.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0,000원의 약식명령을, 2012. 1. 1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500,000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바, 2014. 2. 9. 17:30경 혈중알콜농도 0.15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업무로 B 테라칸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동대문구 외대역동로14길 소재 센트레빌아파트 앞 편도 2차로 도로의 2차로를 휘경주민센터 방면에서 외국어대 방면으로 직진 진행함에 있어 술에 취하여 전방주시를 게을리 한 과실로 마침 전방 정차 중이던 피해자 C(31세) 운전의 D 스파크 승용차뒷부분을 위 테라칸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피해자 및 위 스파크 승용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E(25세)으로 하여금 각 약 12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C 소유의 위 스파크 승용차를 수리비 229,77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견적서

1. 각 진료확인서

1. 수사보고(동종전력 약식명령등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 과실 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죄 및 도로교통법위반죄 상호간,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C에 대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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