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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4.12.18 2014고단229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7. 10.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0,000원을 선고받고, 2013. 1. 9.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바, 2014. 6. 7. 00:2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2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업무로 C 산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노원구 마들로 31 소재 그랑빌아파트 앞 편도 3차로 도로의 2차로를 미성아파트 방면에서 동부간선로 방면으로 직진 진행함에 있어 전방주시를 게을리 한 과실로 마침 전방에서 신호대기 정차 중인 피해자 D(57세) 운전의 E 택시의 뒷부분을 위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피해자 및 위 택시에 타고 있던 피해자 F(45세)로 하여금 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의 각 진술서

1. 운전면허대장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각 진단서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 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죄 상호간 :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D에 대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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