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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5.27 2016고정442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5. 31. 경 인천 서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마트 ’에서, 처 F와 함께 문화 상품권 반환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 자가 문화 상품권을 환불해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 씨발 년 아, 미친년 아! 쌍년, 야! 너 어디 두고 보자. 싸가지 없는 년, 장사 얼마나 오래 하는지 두고 보겠다.

곧 가게 문 닫게 해 주겠다.

장사 그따위로 하느냐.

장사 똑바로

해. 이 동네에서 장사 하고 싶으면 알았어.

동네방네 소문 다 내겠다.

내가 우리 애들 시켜서 인터넷에 글을 쓰겠다.

소비자 소발센터에 신고를 하겠다.

내가 교회 다니는데 교회에 소문내겠다.

장물 취득죄로 고소를 하겠다.

”라고 욕설을 하면서 소란을 피워 위 마트에 들어오려고 하는 손님들을 들어 오지 못하게 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 자의 마트 영업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D의 법정 진술 [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의 공소사실 기재 행위가 위력의 정도에 이르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거시 증거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 자가 피고인과 피고인의 처로부터 심한 욕설을 들은 점, 당시 피해 자가 피고인에게 문화 상품권을 환불해 줄 수 없는 사정을 알려주었음에도 피고인이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운 점, 당시 피해자 외에는 다른 직원이 없어 피해자는 피고인의 행위에 대하여 경찰에 신고하는 것 이외에 달리 회피할 방법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살펴보면, 공소사실 기재 피고인의 행위는 위력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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