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 신청인 B에게 2,759,000원, C(2020 초기 609)...
이유
범 죄 사 실
『2020 고단 2127』 피고인은 2019. 10. 30. 경 M 사이트에서 ‘ 문화 상품권을 저가에 구입하여 판매하는데, 구입 날짜를 지정하여 예약 후 돈을 송금해 주면 지정된 날짜에 문화 상품권을 보내주겠다.
’ 는 피고 인의 게시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B에게 “325,000 원을 송금해 주면 2020. 1. 6.에 500,000원 상당의 문화 상품권을 보내주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문화 상품권을 정가로 구매하여 다른 선 구매 요청 자들에게 보내주는 일명 ‘ 돌려 막 기 ’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피해 자로부터 돈을 송금 받더라도 문화 상품권을 저가에 구매하여 지정된 일자에 제대로 공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9. 10. 30. 325,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N 계좌 (O) 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3. 4.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17명의 피해자들 로부터 총 71회에 걸쳐 합계 60,905,500원을 송금 받았다.
『2020 고단 2165』 피고인은 2020. 1. 13. 불상지에서 인터넷 P에 접속하여 ‘ 백화점 상품권을 판매한다’ 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F에게 ‘ 저렴한 금액에 문화 상품권을 보내주겠으니 그 대금을 송금하라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문화 상품권을 정가로 구매하여 다른 선 구매 요청 자들에게 보내주는 일명 ‘ 돌려 막 기 ’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피해 자로부터 돈을 송금 받더라도 문화 상품권을 저가에 구매하여 지정된 일자에 제대로 공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N 계좌 (O) 로 3,000,000원을, 같은 달 14. 같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