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2018.06.14 2018고합31
일반자동차방화미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 고합 31』

1. 업무 방해

가. 피고인은 2017. 7. 27. 17:50 경 창원시 의 창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마트 ’에 술에 취한 상태로 찾아가 아 무런 이유 없이 마트 안에 있던 손님들에게 “ 개새끼, 십 새끼 ”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님들을 내쫓고, 피해자에게 “ 오늘 장사 못하게 하겠다.

” 고 고함을 지르며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드는 등으로 위력으로 피해 자의 마트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10. 3. 14:00 경 위 가. 항 기재 장소에 찾아가 아 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 D에게 “ 씨 발 놈 아, 술값 안주면 오늘 장사 못하게 하겠다” 고 욕설을 하여 마트 안에 있는 손님 6명을 내쫓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 자의 마트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7. 9. 8. 18:30 경 창원시 의 창구 F에 있는 ‘G ’에 있는 피해자 H 운영의 I 편의점에서 피해자에게 2,000원을 빌려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 자로부터 이를 거절당하자 화가 나 위 편의점 내에 있는 진열대를 손으로 밀어 넘어뜨리고, 진열되어 있던 과자를 던지고 발로 밟아 부수는 등으로 시가 합계 910,49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3.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7. 9. 28. 11:40 경 창원시 의 창구 J에 있는 K 사무소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 면 장 나와, 개새끼야, 씨 발 놈들 아 “라고 욕설을 하고, 입고 있던 옷을 벗은 다음 재차 ” 면 장 개새끼 나오라 고 “라고 욕설을 하면서 위 K 사무소 공무원인 L, M 등이 있는 곳을 향해 고무신과 모자를 집어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K 사무소 공무원들의 행정 및 민원업무 처리에 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4. 공갈 피고인은 2017. 10. 18. 16:00 경 창원시 의 창구 N에 있는 ‘O’ 중화요리 식당에서 업주인 피해자 P(54 세 )에게 “4,000 원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