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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02.12 2014고정168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미등록대부업 영위의 점 대부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소별로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관할 시장에게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12. 2. 21.경 불상지에서 B에게 매주 40만 원씩 상환하는 조건으로 9주 동안 300만 원을 대부한 것을 비롯하여 2011. 12. 초순경부터 2012. 12.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조건으로 금전을 대부해 주는 방법으로 대부업을 영위하였다.

2. 제한 이자율 초과의 점 미등록대부업자가 대부를 하는 경우 이자제한법에 따라 연 이자율 30%를 초과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사실상의 대부업을 영위하면서 2012. 2. 21.경 불상지에서 B에게 300만 원을 대부해 주고 9주 동안 매주 40만 원 씩 대출원리금을 상환받음으로써 연 이자율 115%에 해당하는 이자 60만 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1. 12. 초순경부터 2012. 12.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8명의 사람들에게 22회에 걸쳐 금원을 대부하면서 연 이자율 30%를 초과한 이자율의 이자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기재와 같이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은 적이 있다는 취지의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통장내역서 첨부관련), 수사보고(이자율산정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미등록대부업의 점), 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3호, 제11조 제1항(미등록대부업자의 이자율 제한 위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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