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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4.10.17 2014고단347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미등록대부업의 점), 각 제19조 제2항 제3호, 제11조 제1항(미등록대부업자의 이자율 제한 위반의 점) :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의 대부 규모, 이자율 등에 비추어 죄질 불량한 점, 무등록 및 제한 이자율 초과 대부업으로 인한 서민의 피해 및 그에 대한 엄벌의 필요성 유리한 정상 : 피고인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기타 :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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