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4.08.19 2014고정321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대부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소별로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등록하여야 하고, 미등록대부업자가 대부를 하는 경우 법정이율을 초과하지 못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경남도지사에게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10. 12. 9.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대부자 D에게 100만원을 대부해 주면서, 100일 동안 1일 원리금 13,000원을 상환받는 조건으로 연 이자율 199.1%에 해당하는 이자를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2. 1. 31.경까지 총 24회에 걸쳐 합계 34,000,000원을 대부해 주어 무등록 대부업을 영위하고, 연 이자율 199.1%에 해당하는 이자를 받아 이자율 제한 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이자율 계산식
1. 예금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 제19조 제2항 제3호, 제11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