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4.10 2013고정2954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8. 7.경 서울 강남구 C 소재 ‘D’ 유흥주점에서, E가 F에게 3,000만 원을 빌려주고 11주 동안 매주 300만 원씩 총 3,300만 원을 상환받음으로써 제한 이자율 연 30%를 초과한 연 91%의 이자를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1. 6. 24.경까지 미등록 대부업을 영위하고 제한 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받음에 있어서, E가 위와 같이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였고 제한 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받는다는 사실을 잘 알면서도 F, G, H을 E에게 소개하고, E와 F 등 사이의 대출 관련 서류 작성 및 대출금 교부, 원금 상환, 이자 납입 등을 피고인을 통해 하도록 하는 등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E의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행위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제5회 공판기일의 것)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 H,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계좌거래내역,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 형법 제32조 제1항(무등록 대부업 방조의 점),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3호, 제11조 제1항, 형법 제32조 제1항(제한 이자율 초과 수령 방조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