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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11.13 2014가합54467
보험에관한 소송
주문

1. 원고와 피고 A 사이에 체결된 별지 목록 기재 보험계약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2. 원고에게,...

이유

1. 기초사실

가. 보험계약의 체결 피고 B은 2009. 7. 30. 원고와 사이에 피고 B을 피보험자 및 생존수익자로 하는 별지 목록 기재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그 후 2013. 2. 1. 이 사건 보험계약의 계약자와 생존수익자가 피고 A로 변경되었다.

나. 보험사고의 발생 및 원고의 보험금 지급 순번 사고일 사고내용 병원명 진단명 입원일수 입원기간 지급액(원) 1 2009.11.22. 등산 중 발헛디딤 C의원 경추부 염좌, 요추부 염좌, 뇌진탕 등 7 2009.11.24. ~ 2009.11.30. 878,690 2 C의원 경추부 염좌, 요추부 염좌, 뇌진탕 등 7 2009.12.1. ~ 2009.12.7. 3 2010.1.9. 질병 D병원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허리척추뼈 및 기타 추간판 장애 19 2010.1.9. ~ 2010.1.27. 2,128,170 4 E병원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허리척추뼈 및 기타 추간판 장애 23 2010.3.8. ~ 2010.3.30. 2,287,030 5 2010.5.3. 질병 D병원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허리척추뼈 및 기타 추간판 장애 17 2010.5.3. ~ 2010.5.19. 1,697,710 6 F의원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허리척추뼈 및 기타 추간판 장애 14 2010.5.20. ~ 2010.6.2. 812,220 7 2010.6.16. 질병 G병원 퇴행성척추염, 제5요추-제1천추간 척추전방전위증 14 2010.6.16. ~ 2010.6.29. 873,947 8 H병원 퇴행성척추염, 척추전방전위증, 요추 추간판탈출증 22 2010.6.30. ~ 2010.7.21. 2,871,020 9 I병원 기타 명시된 추간판전위, 허리뼈 염좌 및 긴장 등 17 2010.8.23. ~ 2010.9.8. 1,422,920 10 2010.11.5. 아파트 부근에서 넘어져 다침 J정형외과 우측 슬관절 내측 연골판 손상 15 2010.11.15. ~ 2010.11.29. 1,714,100 11 H병원 우측 슬관절 내측 연골판 손상, 요추저배통 21 2010.12.2. ~ 2010.12.22. 2,564,590 12 I병원 상세불명의 무릎 내부 이상, 기타 명시된 수술후 상태 등 20 2010.12.30. ~ 2011.1.18. 2,055,970 13 K병원 경추통, 상세불명의 무릎관절증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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