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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20.11.19 2020노553
사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피고인은 원심의 형(징역 2년)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는 이유로 항소하였으나, 피고인에게 실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을 포함하여 다수의 동종 범죄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 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반복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포함한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에게 정신과적 질병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더라도, 원심이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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