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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20.11.19 2020노109
폭행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피고인은 원심의 형(벌금 200만 원)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는 이유로 항소하였으나,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2회에 걸쳐 반복적으로 폭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피고인에게 실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을 포함하여 다수의 범죄 전력이 있고, 동종 범죄 전력도 있는 점 등을 포함한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 경제적 사정 등을 고려하더라도, 원심이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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