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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21.01.21 2020노783
절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피고인은 원심의 형( 징역 1년)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는 이유로 항소하였으나,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 규모가 작지 않고, 피해 품이 일부 압수된 것 이외에는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실형으로 처벌 받은 전력을 포함하여 다수의 범죄 전력이 있는 점 등을 포함한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들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형사소송규칙 제 25조 제 1 항에 따라 직권으로 원심판결 문 제 2 면 제 6 행의 “H” 을 “AD ”으로, 원심판결 문 제 2 면 제 7 행의 “E 명의의 ”를 “E 명의의” 로 각 고치는 것으로 경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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