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제주지방법원 2021.01.28 2020노939
상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피고인은 원심의 형( 징역 8월)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는 이유로 항소하였으나,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주점에서 소란을 피워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고, 이에 출동한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상해까지 가한 것으로, 그 범행 경위와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공무집행 방해 범행은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무력화시키고 국가의 법질서 기능을 저해하는 행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 경찰관으로부터 용서 받지 못한 점, 피고인에게 실형으로 처벌 받은 전력을 포함하여 다수의 동종 범죄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 등을 포함한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업무 방해 범행의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하더라도, 원심이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형사소송규칙 제 25조 제 1 항에 따라 직권으로 원심판결 문 제 3 면 제 3 행의 “ 징역 형 선택” 을 “ 각 징역형 선택 ”으로 고치는 것으로 경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