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20.11.26 2020고단230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3. 16. 07:09경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유성구 C에 있는 D중학교 앞 도로를 따라 진잠동 행정복지센터 방면에서 서대전 톨게이트 방면으로 진행함에 있어,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한 채 차량진행신호가 정지신호로 바뀌는 것을 무시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위 횡단보도를 건너는 피해자 E의 몸통 부위를 위 모닝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횡돌기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수사보고(피해자 E 전화통화)
1. 진단서
1. 수사보고(블랙박스 영상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형법 제268조 ;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