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WW125 이륜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0. 18. 14:00 경 위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여 용인시 기흥구 C 아파트 앞 삼거리 도로를 D 쪽에서 어정 역 쪽으로 2 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가 차량 정지 신호로 바뀌는데도 계속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횡단하던 피해자 E( 여, 53세 )를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이륜자동차 앞 부분으로 피해자의 몸 부위를 들이받아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슬관절 근위 경골 및 비골두 비전 위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진술 청취보고서 (E)
1. 실황 조사서
1. 수사보고( 목 격자 사고 영상)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6호, 형법 제 268 조, 벌금형 선택[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으나, 초범이고 피해자와 합의된 점 등 고려]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