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2020.08.13 2020가합10868
총회결의부존재확인
주문
1. 피고의 2019. 12. 17. 총회에서 ‘제주시 F 임야 2244㎡를 G에게 매도한다‘는 취지의 결의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및 준비서면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1. 피고의 2019. 12. 17. 총회에서 ‘제주시 F 임야 2244㎡를 G에게 매도한다‘는 취지의 결의는...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및 준비서면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