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제주지방법원 2020.08.13 2020가합10868
총회결의부존재확인
주문

1. 피고의 2019. 12. 17. 총회에서 ‘제주시 F 임야 2244㎡를 G에게 매도한다‘는 취지의 결의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및 준비서면 기재와 같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