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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7.01.26 2016가합1363
수석부회장선임결의부존재 및 회원제명취소
주문

1. 피고의 2014. 12. 총회에서 C를 수석부회장으로 선임한 결의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2...

이유

청구의 표시

피고의 2014. 12. 총회에서 C를 수석부회장으로 선임한 결의는 피고의 정관을 위반하여 소집절차 또는 결의방법 등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그 결의의 부존재 확인을 구하는 청구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피고 불출석으로 인한 자백간주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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