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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5.20 2019가합511470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2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2. 23.부터 2019. 9. 17.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1 청구원인 및 별지 2 준비서면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피고 B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피고 C, D, E : 자백간주(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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