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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5.31 2017가합581857
주식회사설립무효확인의 소
주문

1. 피고의 2017. 9. 10.자 발기인 총회에서 원고를 이사로 선임한 결의는 무효임을 확인한다.

2....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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