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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1.01.20 2017가단519129
채권조사확정재판에 대한 이의의 소
주문

1. 원고에 대한 수원지방법원 2017. 4. 25. 자 2016회 확 636 채권조사 확정재판을 인가 한다.

2....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용인시 처인구 E에 있는 F 골프장( 이하 ‘ 이 사건 골프장’ 이라 한다) 과 콘도미니엄 등을 소유 ㆍ 운영하던 중, 2016. 2. 1. 수원지 방법원 2016 회합 10003호로 회생 절차 개시를 신청하였다( 이하 그에 따라 이루어진 절차를 ‘ 회생 절차 ’라고 한다). 위 법원( 이하 ‘ 회생법원’ 이라 한다) 은 회생 채무자 주식회사 B( 이하 회생 절차 전후를 통틀어 ‘ 피고 ’라고 한다 )에 대하여, 2016. 3. 7. 회생절차 개시 결정을, 2017. 6. 14. 회생계획인가 결정을, 2017. 7. 21. 회생절차 종결결정을 하였다.

나. 원고는 피고의 골프장 회원권을 보유한 정회원인데, 정회원은 피고의 골프장과 관련 부대시설을 우선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이하 ‘ 골프 회원권’ 이라 한다). 원고는 회생 절차가 개시되기 전에 골프 회원권을 취득하였다.

피고의 회칙에는 회원이 납입한 입회금을 10년 거치한 후에는 퇴회 청구에 의하여 그 원금을 반환하는 것으로 정해져 있고, 원고의 입회 금 거치 기간은 모두 경과하였다.

다.

피고의 관리인( 이하 ‘ 관리 인’ 이라 한다) 은 회생 절차에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이하 ‘ 채무 자회생 법’ 이라 하고, 조 문을 적시할 때에는 ‘ 법’ 이라고만 한다) 제 147조에 따라 회생 채권자 목록을 작성하여 회생법원에 제출하였다.

회생 채권자 목록 중 ‘ 회생채권의 원인과 내용’, ‘의 결권의 액’ 부분의 기재는 다음과 같다.

회생채권의 원인: 입회금( 골프) 회생채권의 내용: 골프 회원권의 입회 금 상당액 의결권 액: 골프 회원권의 입회 금 상당액

라. 원고는 회생 절차에서 법 제 148조에 따라 골프 회원권을 회생채권으로 신고 하였다.

회생채권신고 내역서 중 ‘ 회생채권의 원인과 내용’, ‘의 결권의 액’ 부분의 기재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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