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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8.03.15 2016고단1917
사기
주문

피고인을 판시 2016 고단 1917호 사건의 죄에 대하여 징역 5월에, 판시 2017 고단 964호 및...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1917』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10. 11. 수원지 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2016. 11. 2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8. 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 김해에 있는 D 클럽을 자주 이용할 것 같으면, 위 D 클럽의 부 킹을 할 수 있는 회원권을 250만 원에 구매할 수 있게 해 주겠다, 7월부터 횟수에 상관 없이 사용할 수 있고, 해지를 요청할 경우 즉시 전액을 환급 받을 수 있다’ 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 인은 위 피해 자로부터 골프장 회원권 양도 명목 등의 금원을 교부 받더라도 실제로 피해자에게 골프장 회원권을 교부하거나, 골프장 이용 예약을 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달 9. 경 60만 원, 같은 달 15. 경 19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7. 29.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6회에 걸쳐 합계 652만 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2017 고단 964』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10. 11. 수원지 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 받아 2016. 11. 21. 안양 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21. 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E 사이트 (E )에 ‘ 골프 부 킹권을 양도하겠다’ 는 취지로 글을 게시한 후 이 글을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F에게 돈을 송금해 주면 2017. 5. 1. 자에 예약되어 있는 G 골프 예약권과 2017. 5. 4. 자에 예약되어 있는 H 골프 예약권을 양도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골프 예약권을 가지고 있지 않았으며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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