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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12.21 2016고단1577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동대문구 C에 있던 의류, 원단 등을 수출하는 ‘D’을 운영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9. 6. 2.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E에게 "서울 중구 F 1층에 75평 상당의 좋은 자리가 나왔는데 식당을 하면 장사가 잘되는 자리이고 권리금도 일천만원 밖에 되지 않는 곳이니 투자하면 많은 돈을 벌 것이다. 상가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줄 테니, 계약금과 중도금, 잔금을 나에게 보내라” 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운영하던 무역회사의 자금 사정이 어려워 피해자로부터 받는 돈을 위 회사의 사업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약속한 것과 같이 식당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시 상가 임대차계약의 계약금 명목으로 1,500만 원, 같은 해

6. 16.경 중도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각각 피고인 명의 우리은행 계좌로 송금 받고, 같은 해

7. 3. 잔금 명목으로 3,400만 원을 (주)에버리치 명의 계좌로 송금 받아 합계 7,9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우리은행 거래내역 등 첨부), 수사보고(우리은행 추가 거래내역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일반사기 > 1억 원 미만(1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여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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