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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9.02.14 2017고단273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2. 3.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게임산업의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2. 11.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같은 해

7. 6. 같은 법원에서 상습도박으로 벌금 7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5. 7. 초순경 어렸을 때부터 알고 지내던 피해자 B에게 ‘어머니, 제가 불법 피시방 사업을 해서 30억 원을 벌어 집을 샀고 부모님에게 집도 사주고 매달 300만 원의 생활비를 주고 있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는 등 피해자로 하여금 마치 불법 피시방 사업에 투자하면 쉽게 큰돈을 벌 수 있다고 믿게 하였다.

1. 피고인은 2015. 7. 일자불상경 천안시 서북구 C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D’에서 피해자에게 “어머니, 아는 사람이 운영하던 ‘E 피시방’이 매물로 나왔는데 장사가 잘되는 곳이니 인수하라. 인수대금이 5,000만 원이니 5,000만 원을 달라. 단속이 되더라도 어머니나 F에게는 피해가 가지 않게 조치를 취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위 피시방은 G이 장사가 잘되지 않아 손해만 보던 피시방이었고 사실상 그 인수대금도 500만 원에 불과하여 위 피시방을 인수하더라도 그 투자금 5,000만 원도 회수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7. 22. 3,000만 원, 같은 달 28. 2,000만 원 합계 5,000만 원을 위 피시방 인수대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모 H 명의의 I 계좌로 송금받았다.

2. 피고인은 2015. 8. 중순경 위 D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J피시방과 K피시방을 운영하고 있는데 영업이 잘 되고 있다. 지분 50%를 줄 테니 4억 5,000만 원을 투자하라”, "K피시방은 L와 동업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L가 지분인수 대금으로 2억 5,000만 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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