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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 02. 14. 선고 2012구합533 판결
건축비를 선수임대료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국승]
전심사건번호

조심2011중3426 (2011.11.30)

제목

건축비를 선수임대료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

요지

건물이 임대차계약에 수반하여 건축된 점, 건축비는 소외 회사가 부담하였으나 건물의 소유권보존등기는 원고 이름으로 이루어졌고, 원고가 건축비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공제받았고, 종합소득세 신고에 있어서 간주임대료를 계상하는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건축비는 임대차계약에 따른 원고의 부동산임대용역 제공의 대가라고 보는 것이 타당함

사건

2012구합533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신AA

피고

서인천세무서장

변론종결

2013. 1. 24.

판결선고

2013. 2. 14.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1. 3. 2. 원고에 대하여 한 부가가치세 2006년 1기분 000원(가산세 포 함, 이하 같다), 2006년 2기분 000원, 2007년 1기분 000원, 2007년 2기분 000원, 2008년 1기분 000원, 2008년 2기분 000원, 2009년 1기분 000원의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4. 3. 25. 소외 BB전자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와 사이 에 원고 소유의 인천 서구 OO동 000 대지 571㎡(이하 '이 사건 대지'라고 한다)와 그 지상에 소외 회사의 비용으로 신축되는 건물 전체를 임대보증금 000 원, 월 차임 00원에 5년간 소외 회사에 임대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 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한바, 그 밖에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주요내용 생략)

나.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라 이 사건 대지 위에 있던 무허가 블록조 스레트지붕 단층 점포 437㎡가 철거되고 2004. 6. 30.경 1층 340.68㎡, 2층 297.79㎡ 규모의 근린 생활시설(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이 건축되어 2004. 11. 8. 원고의 이름으로 소유권보존등기가 이루어진바, 건축비 000원(부가가치세 000원 별도, 이하 '이 사건 건축비'라고 한다)은 소외 회사가 부담하여 전급금(월세선납금)으로 회계 처리를 한 다음 임대차기간의 월수로 비용을 나누었고, 이 사건 건축비 세금계산서는 원고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발행되어 원고가 매입세액을 공제받았으며, 원고는 종합소득세 신고 시 구 소득세법(2009. 12. 31. 법률 제98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5조 제1항 소정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할 금액'(간주임대료)을 계산하면서 이 사건 건축비를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0. 2. 18. 대통령령 제220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3조 제3 항 소정의 '임대용 부동산의 건설비 상당액' 항목에 반영하여 차감하였다.

다. 피고는, 이 사건 건축비를 원고의 선수임대료로 보아 이를 임대차기간의 월수로 나눈 금액을 이 사건 임대차계약 상의 월 차임과 합산하여, 원고에게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부가가치세를 경정 ・ 고지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라. 이에 원고가 불복하여 2011. 5. 26. 이의신청을 거쳐 2011. 9. 23.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11. 11. 30. 심판청구가 기각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 6호증, 제7호증의 1 내지 4, 제8호증의 1, 을 제1호증의 1 내지 7, 제2, 4, 5, 6호증, 제7, 8, 9호증의 각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이 사건 건물은 철거한 기존 건물의 대체물로 받은 것일 뿐 부동산임대용역의 대가로 받은 것이 아나다. 피고는 이와 달리 이 사건 건축비를 부동산임대용역의 대가를 선불로 받은 경우로 보아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니,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설령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건축비에서 기존 건물의 가치를 빼고 남은 금액만을 부동산임대용역의 대가로 보아야 할 것인데, 피고는 이 사건 건축비 전부를 부동산임대용역의 대가로 보았으니,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부동산임대용역과 이 사건 건축비의 대가관계 여부

구 부가가치세법(2010. 1. 1. 법률 제99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 제1항 제1호, 제2호,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0. 2. 18. 대통령령 제220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8조 제1항 등에 의하면,용역의 공급에 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금전으로 받는 대가 등의 합계액으로 하되,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금ㆍ요금ㆍ수수료 기타 명목 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것을 포함한다. 피고는 이 사건 건축비를 선수임대료로 보아 이 사건 처분을 하였는바, 앞서 본 처분의 경위에 의하면,① 이 사건 건물은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수반하여 건축된 점,② 이 사건 건축비는 소외 회사가 부담하였으나 이 사건 건물의 소유권보존등기는 원고 이름으로 이루어졌고 원고가 그 소유자라는 점에는 다툼이 없는 점,③ 이 사건 임대차계약 외에 소외 회사가 원고를 위하여 이 사건 건축비를 부담할 아무런 이유를 찾을 수 없는 점,④ 원고는 이 사건 건축비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공제받았고,종합 소득세 신고에 있어서 간주임대료를 계산하면서 이 사건 건축비를 차감하였던 점,⑤ 한편 무허가인 기존 건물에 대하여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 제3조 1에서 이 사건 건물 의 공사개시시점까지 원고가 이를 철거한다고만 규정하고 있을 뿐 이는 임대차 목적물이 아니었고,원고가 철거의무를 부담하는 외에 위 건물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조건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다고 보이지 않는 점,⑥ 이 사건 임대차계약 제9조 2.에서는 계약의 중도해지 시 기지급한 월세선납금의 처리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는데, 여기서 기지급한 월세선납금이란 이 사건 건축비를 일컬는 것으로 보이는 점을 인정할 수 있다.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건축비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른 원고의 부동산임대용역 제공의 대가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고, 갑 제4, 5호증의 각 기재나 갑 제 3호증의 일부(월세선납금에 관한 부분)가 지워졌다는 사정만으로는 위 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하며, 달리 위 인정을 뒤집을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와 같은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기존 건물 가액의 공제 여부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임대차계약상 기존 건물은 철거의 대상이었을 뿐 그 밖에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 어렵고, 부가가치세의 과세 표준에서 위 건물의 가액 상당액을 공제할 법적 근거를 찾을 수도 없으므로, 이에 관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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