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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6.21 2016가합205025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844,972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8. 17.부터 2018. 6. 21.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 부당이득 = 이 사건 각 분양대금 - 정당한 분양전환가격 정당한 분양전환가격 [(건설원가 감정평가금액) ÷ 2] < 상한가격인 경우 [(건설원가 감정평가금액) ÷ 2] 또는 [(건설원가 감정평가금액) ÷ 2] ≥ 상한가격인 경우 상한가격 건설원가 = 최초 입주자 모집 당시의 주택가격 자기자금 이자 - 감가상각비 최초 입주자 모집 당시의 주택가격 = 건축비 택지비 자기자금 이자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당시 주택가격 - 국민주택기금 융자금 - 임대보증금과 임대료의 상호전환 전 임대보증금) × 이자율 × 임대기간 * 임대기간 : 임대개시일부터 분양전환개시일 전일까지의 기간 감가상각비 = 건축비 ÷ 철근콘크리트조 건물 내용연수 40년 × 임대기간 상한가격 = 산정가격 - 감가상각비 산정가격 = 분양전환 당시의 건축비 입주자 모집 공고 당시의 택지비 택지비 이자 * 택지비 : ① 공공택지인 경우에는 그 공급가격, ② 사업자보유택지인 경우에는 최초 입주자 모집 공고 전에 임대사업자의 비용부담으로 사업계획승인권자가 두 곳의 감정평가법인에게 의뢰하여 감정평가한 가격의 산술평균가격 * 택지비 이자 = 택지비 × 이자율 × 임대기간

다. 건설원가의 산정 1) 최초 입주자 모집 당시의 주택가격 가) 건축비 임대주택의 분양전환가격 산정기초가 되는 건축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표준건축비의 범위 내에서 실제로 투입된 건축비를 의미한다

(대법원 2011. 4. 21. 선고 2009다97079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갑 6호증, 을 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아파트의 최초 입주자모집 공고 당시 표준건축비가 26,780,543,840원이고, 위 표준건축비가 이 사건 아파트의 실제 건축비를 초과한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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