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에게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 중 별지 도면 표시 15, 16, 17, 33, 32, 31, 25, 30, 27, 29의...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9. 5. 25. 여주시 B 전 1207㎡(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는 별지 목록 제1, 2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1964. 6. 22., 별지 목록 제3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1971. 5. 19. 소유권이전등기를 각 마쳤다.
다. 별지 목록 제1, 2항 기재 부동산은 공로인 대한민국 소유의 여주시 C 도로 1775㎡(이하 ‘이 사건 공로’라고 한다)에 연접(連接)하고 있고, 이 사건 토지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과 연접하고 있다. 라.
이 사건 토지에서 이 사건 공로에 이르기 위해서는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 중 별지 도면 표시 15, 16, 17, 33, 32, 31, 25, 30, 27, 29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나’ 부분 토지 85㎡(이하 ‘이 사건 나 부분 토지’라고 한다),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 중 별지 도면 표시 18, 23, 24, 25, 31, 32, 33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라’ 부분 토지 48㎡(이하 ‘이 사건 라 부분 토지’라고 한다), 별지 목록 제3항 기재 부동산을 통행하여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12, 제2호증, 제3호증의1 내지 4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검증결과, 감정인 D의 감정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