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고등법원 2016. 01. 15. 선고 2015누22240 판결
사업상 독립적으로 근로자를 고용하여 공사용역을 제공한 별개의 사업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부가세 고지처분은 정당함[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울산지방법원-2014-구합-5860 (2015.07.02)

전심사건번호

조심2014부1897 (2014.10.06)

제목

사업상 독립적으로 근로자를 고용하여 공사용역을 제공한 별개의 사업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부가세 고지처분은 정당함

요지

(1심과 같음) 소외 회사에 근로자를 공급하고, 작업량에 대한 대가를 소외 회사로부터 지급받아 근로자들에게 각자 근무일수에 따라 노임을 정하여 지급한 후 그 나머지를 가져 갔는바, 근로에 대한 대가가 아닌 근로자를 제공해 준 것에 대한 대가이므로 용역제공에 따른 부가세 고지처분은 정당함

관련법령
사건

2015누22240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안AA

피고, 피항소인

00세무서장

제1심 판결

울산지방법원 2015. 7. 2. 선고 2014구합5860 판결

변론종결

2015. 12. 11.

판결선고

2016.1. 15.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4. 1. 3. 원고에게 한 2010년 1기분 부가가치세 ○○○(원, 2010년 2기분 부가가치세 ○○○(원,2011년 1기분 부가가치세 ○○○(원, 2011년 2기분 부가가치세 ○○○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이 사건의 쟁점 및 제1심 법원의 판단

가. 이 사건의 쟁점

"원고가 주식회사 성○○○(이하소외 회사라고 한다)에게 조선관련 용역을 제공 하고 2010. 1. 1.부터 2011. 12..31.까지 소외 회사로부터 합계 ○○○(을 지급받은 것과 관련하여,피고는 '원고가 소외 회사로부터 공사계약에 따른 공사대금을 지급받고도 매출을 누락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 납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2014. 1. 3. 원고에게 2010년 1기분 부가가치세 ○○○원, 2010년 2기분 부가가치세 ○○○원, 2011년 1기분 부가가치세 ○○○원, 2011년 2기분 부가가치세 ○○○원을 경정고지 하였다(이하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이 사건의 쟁점은 원고를 소외 회사의 지휘,감독을 받아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로 볼 것인지, 아니면 구 부가가치세법(2013. 6. 7. 법률 제118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부가가치세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사업자'로 볼 것인지 여부이다.",나. 제1심 법원의 판단

"제1심 법원은, 원고와 소외 회사는 작업량에 맞추어 근로자들을 데리고 오면 얼마를 지급하겠다는 구두 계약을 한 후 원고가 작업량에 맞추어 근로자들을 데려와 작업을 완료하면 소외 회사가 원고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소외 회사가 2010. 1. 1.부터 2011. 12. 31.까지 원고에게 합계 ○○○을 지급한 사실, 원고는 소외 회사로부터 위와 같이 공사대금을 받으면 자신이 데리고 온 근로자들에게 각자 근무일 수에 따라 노임을 정하여 이를 지급하였는데, 이때 소외 회사는 원고가 어떠한 방식으로 근로자들에게 노임을 주는지에 대하여 관여하지 않은 사실, 원고와 소외 회사는 공사대금을 지급할 때마다 공사계약서를 작성하였는데, 공사계약서에는 '소외 회사는 원고에게 공사대금을 지불함으로써 원고와의 모든 관계는 종료되며, 원고는 원고의 소속 직원에 대하여 노사관계, 산재, 급여,퇴직금, 후생복지 등에 대한 사용자로서의 일체의 책임을 지며, 어떠한 경우에도 소외 회사에게 그 책임을 전가시킬 수 없다.'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원고와 소외 회사 사이에 근로계약서를 작성되지 아니한 사실을 각 인정한 다음,위 사실들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는 소외 회사에 게 근로자를 공급하고,원고가 탁은 조선관련 작업량에 대한 대가로 합계 ○○○ 원을 지급받아 근로자들에게 각자 근무일수에 따라 노임을 정하여 지급한 후 그 나머지를 원고가 가져갔는바, 원고가 소외 회사로부터 지급받은 대가는 원고의 근로에 대한 대가라기보다 원고가 근로자를 제공해 준 것에 대한 대가로 보이는 점, ② 작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도 소외 회사는 안전메 대한 관리만을 할 뿐, 근로자들의 시간이나 근태는 소외 회사가 관리하지 않는다는 것이므로,원고가 데리고 온 근로자가 소외 회사의 관리:지배하에 노무를 제공하는 것으로 보이지 않고, 오히려 원고의 관리,지배하에 노무를 제공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9호 다목에서 규정 하고 있는 기타 소득은 문언상 변호사 등과 같이 전문적 지식 또는 특별한 기능을 가진 자가 이를 일시적으로 제공하고 받는 대가로서 위임계약을 전제로 한 것으로 보이는데,원고가 소외 회사와 체결한 계약'은 노무도급계약이라고 봄이 타당하므로,원고가 소외 회사로부터 지급받은 돈이 소득세법상 기타 소득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는 점 등 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원고를 구 부가가치세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사업자' 로 보고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2. 이 법원의 판단 및 제1심 판결의 인용

원고는 당심에서도 원고는 독립된 사업자가 아니라 근로자에 불과하다고 다투나, 제 1심 법원이 적절하게 설시한 위와 같은 사정 외에도, 을 제2호증의 기재, 당심 증인 김BB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는 작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소외 회사가 감독이나 작업지시를 하였다고 주장하나, 당심 증인 김BB의 증언에 위하더라도 소외 회사는 원고에게 총괄적인 지시를 하였을 뿐이고, 원고가 데려온 근로자들에 대한 구체적인 작업지시는 소외 회사가 아니라 원고가 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원고가 데려온 근로자들은 소외 회사가 아니라 원고로부터 노임을 받았고, 노임액수, 노임의 지급시기 등에 관하여는 원고와 협의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소외 회사가 뭔고에게 지급한 돈은 원고를 비롯한 근로자들에 대한 일당을 기준으로 산정된 것이 아니라 원고 등이 실제 완성한 작업량을 기준으로 산정된 것으로 보이는 점, ④ 원고는 당심에 이르러 2011. 10. 1.부터 2013. 4. 9.까지 소외 회사 사원으로 근무하였다면서 재직증명서(갑 제6호증)를 제출하였으나, 위와 같이 공사대금 명목으로 돈을 지급받은 외에는 별도로 임금을 받은 바가 없고, 소외 회사의 지시를 받아 소외 회사의 다른 업무를 처리하였다고 볼 다른 자료도 없으므로, 위 재직증명서만으로는 원고가 소외 회사의 근로자였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 등의 사정을 더하여 보면,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간다.

따라서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위와 같이 일부 사정을 추가하 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