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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07.02 2014구합5860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선박부분품 및 철구조물을 제조하는 주식회사 성광테크(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에서 조선관련 용역을 제공하고, 소외 회사로부터 2010. 1. 1.부터 2011. 12. 31.까지 합계 272,394,000을 지급받았다.

나. 피고는 원고가 소외 회사로부터 공사계약에 따른 공사대금을 지급받고도 매출을 누락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ㆍ납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2014. 1. 3. 원고에게, 2010년 1기분 부가가치세 16,038,590원, 2010년 2기분 부가가치세 7,737,040원, 2011년 1기분 부가가치세 12,200,850원, 2011년 2기분 부가가치세 11,037,970원을 경정고지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다.

원고는 2014. 3. 1.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위 심판원은 2014. 10. 6. 기각결정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내지 3호증, 을 제1호증 내지 제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성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소외 회사의 지휘ㆍ감독을 받아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에 불과하였고, 다만 편의상 조장으로서 동료 근로자들의 노임을 일괄 수령하여 나누어주었을 뿐이므로, 위 소득이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에 해당할 수는 있어도 원고를 사업자로 보아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인정 사실 1) 원고와 소외 회사는 작업량에 맞추어 근로자들을 데리고 오면 얼마를 지급하겠다는 구두 계약을 한 후 원고가 작업량에 맞추어 근로자들을 데려와 작업을 완료하면 소외 회사가 원고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소외 회사는 2010. 1. 1.부터 2011. 12. 31.까지 원고에게 합계 272,394,000을 지급하였다. 2) 원고는 소외 회사로부터 위와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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