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울산지방법원 2014. 05. 15. 선고 2013구합2666 판결
계약서를 체결하고 공사대금을 수령한 바 사업자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국승]
전심사건번호

조심 2013부3282

제목

계약서를 체결하고 공사대금을 수령한 바 사업자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요지

타인과 공사계약서를 체결하고 공사대금을 받은 사실이 있는 바, 공사대금을 같이 작업한 근로자들에게 분배하여 준 사실이 있더라도 사업장 독립적으로 용역을 공급하는 부가가치세법 상 사업자로 보아 부가가치세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사건

2013구합2666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유AA

피고

○○세무서장

변론종결

2014. 4. 24.

판결선고

2014. 5. 15.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3. 6. 10. 원고에게 한, 2010년 1기분 부가가치세 OOOO원, 2010년 2기분 부가가치세 OOOO원, 2011년 1기분 부가가치세 OOOO원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 가. 원고는 선박부분품 및 철구조물을 제조하는 주식회사 BB테크(이하BB테크'라고 한다)에서 용접작업을 수행하고, BB테크로부터 2010. 7.부터 2011. 7.까지 합계 OOOO원을 지급받았다.", " 나. 피고는 원고가 BB테크로부터 위와 같이 공사대금을 지급받고도 매출을 누락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았다는 사유로 2013. 6. 10. 원고에게 부가가치세 2010년 1기분 OOOO원, 2010년 2기분 OOOO원, 2011년 1기분 O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이하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BB테크의 지휘・감독을 받아 근로를 제공하였고, 조장으로서 편의상 동료근로자들의 노임을 일괄 수령하여 이를 나누어주었을 뿐이므로 원고가 지급받은 노임은 소득세법상 기타 소득에 해당하고, 이와 달리 원고를 부가가치세법상의 독립적인 사업자로 보고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 별지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인정 사실

1) 원고는 BB테크와 사이에 원고가 작업량에 맞추어 근로자들을 데리고 오고, 그에 따라 BB테크로부터 대금을 지급받기로 구두로 약정하고 근로자들을 데리고 왔는데, 2010. 7.부터 2011. 7.까지 사이에 원고가 맡은 용접작업 전체 작업량에 대한 대가로 합계 OOOO원을 지급받아 다른 근로자들에게 각자 근무일수에 따라 노임을 정하여 지급하고, 그 나머지는 원고가 가져갔다.

2) BB테크는 원고가 근로자들의 인적사항을 주면 공사장 출입증을 발급하였고, 근로자들의 근태관리는 하지 않았으며, 작업 진행공정은 원고와 회의를 통하여 하였다.

3) 원고와 BB테크가 체결한 공사계약서에는 BB테크는 원고에게 공사대금을 지불함으로써 원고와의 모든 관계는 종료되며, 원고는 원고의 소속 직원에 대하여 노사관계, 산재, 급여, 퇴직금, 후생복지 등에 대한 사용자로서의 일체의 책임을 지며, 어떠한 경우에도 BB테크에게 그 책임을 전가시킬 수 없다. 고 기재되어 있다.

4) 원고와 BB테크가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은 없다.

[인정 근거] 을 제2호증의 기재, 증인 고CC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 1) 위 인정 사실에 따라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가 원고를 구 부가가치세법(2013. 6. 7. 법률 제118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조 제1항에서 정한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로 보아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적법하다.", 가) 원고는 BB테크에게 근로자를 공급하고, 원고가 맡은 용접작업 전체 작업량에 대한 대가로 합계 OOOO원을 지급받아 근로자들에게 각자 근무일수에 따라 노임을 정하여 지급하고, 그 나머지는 원고가 가져갔는바, 원고가 BB테크로부터 지급 받은 대가는 원고의 근로에 대한 대가라기보다 근로자 노무 공급에 따FMS 수익으로 보이고, 원고가 데리고 온 근로자가 BB테크의 관리・지배하에 노무를 공급하였다고 보이지 않고, 원고의 관리・지배하에 노무를 공급한 것으로 보인다.

나)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9호 다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타 소득은 문언상 변호사 등과 같이 전문적 지식 또는 특별한 기능을 가진 자가 이를 일시적으로 제공하고 받는 대가로서 위임계약을 전제로 한 것으로 보이는데, 원고가 성광테크와 체결한 계약은 노무도급계약이라고 봄이 타당하므로, 원고가 BB테크로부터 지급받은 돈이 소득세법상 기타 소득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2)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