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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09. 01. 23. 선고 2007구합44504 판결
독립된 사업자가 아니라 공사현장의 작업반장에 불과하다는 주장의 당부[국승]
전심사건번호

국심2007서0815 (2007.08.29)

제목

독립된 사업자가 아니라 공사현장의 작업반장에 불과하다는 주장의 당부

요지

공사대금을 약속어음으로 수령한 것으로 보아 노무하도급계약을 체결한 하수급인으로 봄이 상당하고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거나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납부하는 등 소외 회사에 고용된 근로자로 볼 수 있는 자료가 없음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조 (납세의무자)

부가가치세법 제7조 (용역의 공급)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7.1.5. 원고에 대하여 한 부가가치세 2002년 2기분 56,851,640원, 2003년 1기분 25,493,240원, 2003년 2기분 42,192,610원, 2004년 1기분 46,396,950원, 2004년 2기분 16,514,370원, 2005년 1기분 5,963,750원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유

1. 부과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3.3.25.부터 2005.4.1.까지 사이에 ○○개발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가 ○○닛시건설 주식회사(이하 ○○건설이라 한다)로부터 도급받은 남양주시 ○○○구 및 ○○○구 ○○스카이뷰 아파트 및 상가 신축공사 중 철근 부분의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수행하고, 이에 대한 대가로 소외 회사로부터 1,343,071,264원을 지급받았다.

나. 피고는 원고가 소외 회사로부터 이 사건 공사를 하도급 받아 위와 같이 용역제공 대가를 수령하고도 부가가치세를 신고ㆍ납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원고를 미등록사업자로 보아 직권등록한 후, 2007.1.5. 원고에게 부가가치세 2002년 2기분 56,851,640원, 2003년 1기분 25,493,240원, 2003년 2기분 42,192,610원, 2004년 1기분 46,396,950원, 2004년 2기분 16,514,370원, 2005년 1기분 5,963,750원을 결정ㆍ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의 1 내지 6,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변론전체의 취지

2.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가. 주장의 여부

원고는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철근공사에 관한 작업반장으로서 다른 인부들과 마찬가지로 소외 회사의 작업공정에 따라 현장소장의 구체적인 감독과 지시를 받아 철근공사 일을 하면서, 편의상 도료 인부들의 노임을 일괄수령하여 이를 각 인부들에게 지급하였을 뿐이고, 이와 같은 점은 특히 소외 회사가 일괄하여 인부들에 대한 갑근세를 처리하여 왔던 점이나 원고가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인 서○열을 사문서위조 등으로 고소한 사건에서 서○열, 이○희가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에 비추어 보아도 명백함에도, 이와 달리 원고를 부가가치세법상의 독립적인 사업자로 보고 한 피고의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조 (납세의무자)

부가가치세법 제7조 (용역의 공급)

다. 인정사실

1) 원고는 소외 회사와 사이에, 이 사건 공사 중 남양주시 ○○○구 ○○스카이뷰 아파트 및 상가의 철근공사 부분을 공사기간을 2003.10.10.부터 2005.12.31.까지, 하수급계약금액은 912,780,000원으로, 기성금 지급 조건을 매월25일에 지급하기로 각 정하여 공사하수급계약서(을 제2호증)를 작성하였고, 실제로 2003.12.23.부터 2005.4.25.까지 사이에 수차례에 걸쳐 소외 회사로부터 노임을 현금 및 약속어음으로 수령하였다.

2) 원고는 이 사건 공사 중 평내지구 ○○아파트 신축공사의 철근공사 부분을 수행하였고, 2002.11.25.부터 2003.10.21.까지 사이에 수차례에 걸쳐 소외 회사로부터 그에 대한 노임을 현금 및 약속어음으로 수령하였다.

3)원고는 소외 회사의 요구에 따라 일용직 인부들의 신분증 사본을 정리하여 교부하였고, 국세심판원 과정에서 현장노무비 지급명세서(갑 제9호증)를 제출하기도 하였다.

4) 소외 회사의 2003년 귀속 원천징수의무자별 근로소득자료(을 제4, 5호증의 각 1내지 13)에 의하면, 원고는 소외 회사의 근로자로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호증, 갑 5호증의 1, 2, 을 제2호증, 을 제3호증, 을 제4, 5호증의 각 1 내지 13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2002.11.25.부터 2005.4.25.까지 사이에 소외 회사로부터 이 사건 공사에 대한 대가로 합계 1,343,071,264원을 현금 및 약속어음으로 수령하여 지급한 것으로 보이는바,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원고는 소외 회사와 사이에 적어도 이 사건 공사에 관한 노무하도급계약을 체결한 하수급인으로 봄이 상당하고, 소외 회사가 세무처리 및 계산상의 편의를 위하여 이 사건 공사의 각 인부들에 대한 갑근세 상당액을 공제하고 노임을 지급하였다는 사정이나 갑 제4호증, 갑 제5호증의 1, 2, 갑 제6호증, 갑 제7호증, 갑 제8호증의 1 내지 13, 갑 제9호증, 갑 제11호증, 갑 제12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뒤집기에 부족하며, 달리 원고가 소외 회사와 사이에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거나 원고의 근로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를 납부하는 등 원고를 소외 회사에 고용된 근로자로 볼 수 있는 자료를 찾을 수 없다.

따라서 피고가 원고를 부가가치세법 제2조 제1항에서 정한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로 보아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한 것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며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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