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 주식회사 A, 피고 B은 연대하여 금 18,750,120원 및 그 중 17,823,820원에 대하여 2013. 4. 21...
이유
1. 피고 주식회사 A, B에 대한 대출금반환 청구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2012. 2. 21. 피고 주식회사 A(이하 ‘A’이라 한다)에게 금 73,000,000원을 변제기 2015. 2. 20., 이율 연 7.85%, 연체이율 연 18%로 하여 대출하였고, 대출원리금의 변제를 30일 이상 연체할 때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고 기한도래시 통지 없이 피고 A의 원고에 대한 공제부금채권과 위 피고의 대출금채무를 상계할 수 있는 것으로 약정하였다.
또한 위 A의 대표자로서 사내이사였던 피고 B은 피고 A의 위 대출금채무에 관하여 연대보증하였다.
(2) 피고 A은 2012. 3.경 대출원리금 변제를 연체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여 위 약정에 따라 2013. 4. 20. 대출금채무의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다.
(3) 2013. 4. 20. 기준으로, 피고 A의 원고에 대한 대출금채무는 위 피고의 원고에 대한 공제부금채권 55,176,180원과 대출원금에서 상계되어 대출원금은 17,823,820원이고, 미납한 대출금 이자는 926,300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2, 3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A, B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대출금 및 이자 합계 18,750,120원 및 그 중 17,823,820원에 대하여 기한의 이익 상실한 다음날인 2013. 4. 21.부터 위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소장 부본 최종 송달일인 2014. 5. 1.까지 약정 연체이율인 연 18%,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C, D에 대한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 청구
가. 인정사실 (1) 피고 B은 2013. 2. 20. 자신의 딸들인 피고 C, D에게, 각 의왕시 E 임야 9,322㎡(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중 1/2지분씩을 증여하는 계약을 각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