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 A 주식회사, B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009,786,046원 및 그 중 1,005,171,506원에 대하여 2013. 8....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의 사채금 채권 1) 우리투자증권 주식회사(이하 ‘우리투자증권’)는 2013. 4. 25. 피고 A 주식회사(이하 ‘피고 A’)와 사이에 A이 발행하는 권면총액 10억 원, 상환일 2016. 4. 25., 발행수익률 연 5.72%, 연체이율 연 12%(기한의 이익 상실의 경우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 당일부터 연체이자 지급)인 제9회 무보증 사모사채(이하 ‘이 사건 사채’)에 대한 인수계약(이하 ‘이 사건 인수계약’)을 체결하고 피고 A에 사채금 10억 원을 지급하였으며, 이 때 피고 B은 위 사채금지급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을 하였다. 2) 우리투자증권은 2013. 4. 25. 원고에게 이 사건 사채 원리금채권을 양도하였다.
3) 이 사건 인수계약서에는 ‘발행회사인 피고 A이 이 사건 사채 이외의 사채, 대출금채무 및 기타 상환의무를 부담하는 채무에 관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 또는 채무불이행 사유가 발생한 때’ 즉시 기한의 이익이 상실된다고 정하였는데, 피고 A은 2013. 8. 27. 주식회사 우리은행에 대한 신용카드대금 연체를 발생시켜 같은 날 이 사건 사채의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다. 4) 피고 A, B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사채 원리금 채무액은 2013. 8. 27. 현재 1,005,171,506원{= 원금 1,000,000,000원 기간경과이자 5,171,506원(= 1,000,000,000원 × 5.72% × 이자 최종 납입 다음날인 2013. 7. 25.부터 기한의 이익 상실 전날인 2013. 8. 26.까지 33일/365일)}이다.
5 한편, 이 사건 인수계약 당시 피고 A은 이 사건 사채의 원리금 상환의무를 불이행하거나 위 계약을 위반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채권보전조치비용, 담보권이전비용, 소송비용, 집행비용 등 제반 법적 절차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하기로 약정하였는바, 원고는 피고 A에 대한 채권보전조치비용으로 4,614,540원을 지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