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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1.13 2014가단5072602
구상금 등
주문

1. 피고 주식회사 A, 피고 B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6,332,779원 및 그 중 45,689,219원에 대하여 2013. 7...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2. 4. 19. 피고 주식회사 A(이하 ‘A’라 한다)의 중소기업은행 대출금에 관하여 보증금액 45,000,000원, 보증기한 2013. 4. 19., 지연손해금율 연 12%로 각 정하여 피고 A와 신용보증계약(이하 ‘이 사건 신용보증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 B은 같은 날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따른 피고 A의 원고에 대한 구상금채무에 관하여 연대보증하였다.

다. 피고 A가 2013. 4. 20. 원리금채무를 연체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함으로써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신용보증사고 및 보증채무의 이행을 통고받은 원고는 2013. 7. 30. 피고 A의 중소기업은행에 대한 대출원리금 합계 45,689,219원을 대위변제하였다. 라.

이 사건 신용보증계약에 따라 2013. 4. 20.부터 2013. 7. 29.까지 추가보증료 186,780원(= 45,000,000원 × 15/1000 × 101/365)가 발생하였고, 원고는 피고 A에 대한 구상금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456,780원의 비용을 지출하였다.

마. 피고 A의 대표자인 피고 B은 유일한 소유 부동산인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 관하여 2013. 3. 19. 피고 주식회사 에프.알.피상사(이하 ‘에프.알.피상사’라고 한다)와 사이에 채권최고액을 60,000,000원으로 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이하 ‘이 사건 근저당설정계약’이라 한다), 이를 원인으로 수원지방법원 이천등기소 2013. 3. 21. 접수 제11818호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다.

바. 피고 에프.알.피상사는 2012. 5. 4.경부터 피고 A와 물품거래를 해 오던 업체로서, (1) 이 사건 근저당설정계약 직전 피고 A에 대하여 48,263,589원의 물품대금 미수금 채권이 있었는데, (2) 이 사건 근저당설정계약 직후인 2013. 3. 20.부터 2013. 6. 17.까지 피고 A에게 21,875,900원 상당의 물품을 공급하였고, 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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