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18드단2710 이혼 등
원고
갑
피고
을
변론종결
2018. 5. 30 .
판결선고
2018. 6. 20 .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
2.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
청구취지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 .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1988. 4. 4. 혼인신고를 하였으며, A와 B를 자녀로 두었다 .
나. 원고와 피고 모두 혼인 전부터 은행원으로 근무하였는데, 피고는 혼인 후인 1998. 2. 경 퇴직하였다 .
다. 원고는 피고와 상의 없이 혼인 후 저축한 돈과 은행에서 대출받은 돈을 형들에게 빌려주었는데, 이를 변제받지 못하여 재산을 모두 탕진하고 2001. 경에는 약 1억 원의 채무를 부담하게 되었다. 원고와 피고는 이 문제로 자주 다투었다. 원고는 1996. 8 .경부터 황00과 부정한 관계에 있었으며, 2000. 12. 경 피고에게 부정행위가 발각되자 이혼을 요구하면서 외박을 하다가 2001. 6. 4. 경 집을 나갔다. 이후 현재까지 원고와 피고는 별거하고 있다 .
라. 원고가 2001. 10. 15. 피고를 상대로 부산지방법원 가정지원에 이혼 등 소를 제기하였다. 위 법원은 2002. 9. 27. 위 다항과 같은 행위를 한 원고가 유책배우자임을 들어 원고의 이혼 청구를 기각하였다. 원고가 항소하였다가 항소를 취하하여 위 판결은 2003. 3. 22. 확정되었다 .
마. 피고는 별거하는 동안 원고가 생활비를 송금하지 않으면 생활비를 직접 받기 위하여 혼자 또는 자녀들을 데리고 원고의 직장을 방문하였으며, 원고는 2015. 6. 퇴직할 때까지 피고에게 월 150만 원 정도를 생활비로 지급하였다 .
바. 원고는 2018. 3. 7. A에게 개인회생절차에 필요한 서류를 요청하는 문자를 보냈는데, A는 자신이 해줄 수 없는 서류이며 필요할 때만 연락하는 것이 불편하다는 취지의 문자를 보냈다. 원고는 피고에게 2018. 2. 27. 이혼을 요구하며, 이혼 소송을 제기하겠다는 취지의 문자를 보냈고, 2018. 3. 9. 개인회생절차에 필요한 서류를 요청하는 문자를 보냈다 .
[ 인정근거 ] 갑 제1호증 내지 갑 제5호증, 갑 제7호증, 을 제1호증 내지 을 제5호증의 각 기재, 변론의 전취지
2. 판 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와 피고가 17년이 넘게 별거하여 혼인의 실체가 완전히 해소되었고, 자녀들도 모두 성인이 되어 원고가 자녀 양육의 의무를 더 이상 부담하지 않으며, 원고가 2015 .
6. 퇴직한 후 원 · 피고는 연락하지 않고 지내고 있다. 더욱이 원고가 2018. 3. 경 개인회생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받기 위하여 피고와 자녀들에게 연락하였을 때 아무런 응답이 없었던 사정에 비추어보면, 피고는 오로지 경제적 이유와 오기, 보복의 감정으로 혼인관계의 유지를 고집하고 있을 뿐 실질적인 혼인계속의 의사가 없다. 그러므로 원고는 피고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 ( 민법 제840조 제6호 ) 가 있다 .
나. 판단
부산지방법원 가정지원의 이혼 등 사건에서 원고가 유책배우자임을 들어 원고의 이혼 청구를 기각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위 소송이 제기되기 전인 2001. 6. 4. 경부터 현재까지 원 · 피고는 별거하고 있고, 원고가 2015. 6. 퇴직한 후에는 별다른 교류 없이 지내고 있는데, 이러한 사정 등을 들어 유책배우자인 원고의 이혼 청구를 받아들일 수 있는지, 피고가 오기와 보복의 감정 등으로 이혼을 반대하는 것인지 본다 ( 원고는, 별거기간 동안 피고가 원고의 급여일마다 직장을 방문하여 돈을 요구하고 원고에게 욕설, 모욕적인 발언 등을 하였으며, 자녀들에게 원고와의 연락 단절을 강요하고 , 사회생활을 제대로 영위할 수 없게 방해하였다는 취지의 주장도 하고 있는데, 이를 이혼 사유로 주장하는 것인지 불분명하다. 이를 이혼사유로 주장하는 것이더라도, 피고가 법률상 배우자인 원고에게 생활비를 요구한 행위를 부당한 행위로 볼 수 없는 점, 피고가 원고에게 욕설, 폭언, 모욕 등의 행위를 하고, 자녀들에게 원고와의 연락 단절을 강요하는 등 부당한 대우를 하였다는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갑 제6호증의 1, 2는 믿기 어렵고, 달리 원고의 주장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를 유책배우자라고 할 수 없다 ) .
혼인생활의 파탄에 주된 책임이 있는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그 파탄을 사유로 하여 이혼을 청구할 수 없다. 다만 상대방 배우자도 혼인을 계속할 의사가 없어 일방의 의사에 의한 이혼 내지 축출이혼의 염려가 없는 경우는 물론, 나아가 이혼을 청구하는 배우자의 유책성을 상쇄할 정도로 상대방 배우자 및 자녀에 대한 보호와 배려가 이루어진 경우나 세월의 경과에 따라 혼인파탄 당시 현저하였던 유책배우자의 유책성과 상대방 배우자가 받은 정신적 고통이 점차 약화되어 쌍방의 책임의 경중을 엄밀히 따지는 것이 더 이상 무의미할 정도가 된 경우 등과 같이 혼인생활의 파탄에 대한 유책성 이 그 이혼청구를 배척해야 할 정도로 남아 있지 아니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를 허용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를 예외적으로 허용할 수 있는지를 판단할 때에는, 유책배우자의 책임의 태양 정도 , 상대방 배우자의 혼인계속 의사 및 유책배우자에 대한 감정, 당사자의 연령, 혼인생활의 기간과 혼인 후의 구체적인 생활관계, 별거기간, 부부간의 별거 후에 형성된 생활관계 , 혼인생활의 파탄 후 여러 사정의 변경 여부, 이혼이 인정될 경우의 상대방 배우자의 정신적 · 사회적 · 경제적 상태와 생활보장의 정도, 미성년 자녀의 양육 · 교육 · 복지의 상황 , 그 밖의 혼인관계의 여러 사정을 두루 고려하여야 한다 ( 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2므721 판결 등 참조 ) .
이 사건의 경우 피고가 원고의 개인회생절차에 필요한 서류 발급 요청을 거부한 사실은 인정되나, 이를 들어 피고에게 혼인계속의 의사가 없다고 단정할 수 없고, 그밖에 피고가 혼인계속의 의사를 가지고 있지 않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또한 원고가 자신의 유책행위에 대하여 진지하게 사과하고 용서를 구하지 않았다고 보이는 점, 원고가 별거기간 동안 피고에게 지급한 돈은 피고와 자녀들의 생활비를 충당하기에 부족한 금액이며, 위 돈도 정기적으로 지급하지 않아 피고가 생활비를 받으러 원고의 직장을 방문해야 했던 점, 피고와 자녀들은 원고의 가출과 이후의 경제적 및 정서적으로 무책임한 행동으로 인하여 현재까지도 고통을 받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면, 원고의 유책성을 상쇄할 정도로 피고 및 자녀들에 대한 보호와 배려가 이루어진 경우에 해당한다거나 원고의 유책성과 피고가 받은 정신적 고통이 점차 약화되어 쌍방의 책임의 경중을 엄밀히 따지는 것이 더 이상 무의미할 정도가 된 경우에 해당한다고 인정되지 아니한다. 그러므로 유책배우자인 원고의 이혼 청구를 받아들이기 어렵다 .
다. 소결론
유책배우자인 원고의 이혼 청구를 받아들일 수 있는 예외적인 사유가 없고, 피고를 유책배우자로 인정하기도 어려우므로, 원고의 이혼 청구는 이유 없다 .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판사
판사 윤재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