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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8.21 2017고단5450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 ㆍ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4. 중순경 인천 남동구 C 빌라 101호 피고인의 주거지 앞에서 한 달 간 체크카드를 대여하는 조건으로 3,000,000원을 받기로 하고 퀵 서비스 기사를 통하여 성명 불상자에게 피고인 명 의의 우리은행 계좌 (D) 와 연결된 체크카드 1 장을 건네주고, 전화로 비밀번호를 알려줌으로써 대가를 약속하면서 금융기관의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계좌거래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행은 그 자체로 전자금융거래의 안전 성과 신뢰성을 교란할 뿐만 아니라, 대포 통장의 공급원으로 보이스 피 싱 범죄가 사회에 계속적으로 기승하는 토양이 된다.

벌금형의 처우는 고립된 입원상태에서 납부 자력이 미비한 피고인에 대하여 일반 예방이나 특별 예방의 효과를 거두기 어렵다.

접근 매체 대여 경위, 대가의 미 수령, 실제 피해 액수, 양호한 범죄 전력 등에 비추어 구금보다는 사회 내 처우가 적합하다.

처단형의 범위 내에서 징역 2월을 양정하되, 그 형의 집행을 1년 간 유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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