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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1.20 2014가단118435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기각한다.

2. 이 사건 소 중 예비적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3....

이유

1. 기초사실

가. 1941. 7. 10. 사망한 소외 망 B(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손자들인 원고외 5인은 2010. 6. 4. 피고를 상대로 의정부지방법원 2010가합5929호로 아래 각 토지들에 관하여 마쳐진 피고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 및 그 소유권이 원고외 5인에게 있다는 확인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이하 ‘선행소송’이라 한다). 1. 남양주시 C 하천 4,141㎡

2. 남양주시 D 하천 65㎡

3. 남양주시 E 하천 92㎡

4. 남양주시 F 도로 2,348㎡

5. 남양주시 G 하천 213㎡

6. 남양주시 H 하천 345㎡ 위 1번 토지는 분할과 합병을 거쳐 별지 목록 제1, 2토지가 되었고, 위 2, 3, 4번 토지는 합병을 거쳐 별지 목록 제5토지가 되었으며, 위 5번 토지는 별지 목록 제3토지와 같고, 위 6번 토지는 별지 목록 제4토지와 같다

(선행소송의 목적물인 토지와 이 사건의 목적물인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는 동일하므로 이하 구분하지 않고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 나.

선행소송의 청구원인의 요지는, 이 사건 각 토지의 분할전 토지인 양주군 I 전 2,309평은 1913. 10. 1. B(이하 ‘사정명의인’이라 한다)이 사정받은 토지인데 사정명의인과 망인은 동일인이므로 원고를 비롯한 망인의 상속인들이 이 사건 각 토지의 소유권을 상속에 의하여 취득하였는바, 피고는 아무런 법률상 원인 없이 무단으로 이 사건 각 토지의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으므로 피고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를 구함과 동시에 원고외 5인의 소유권확인을 구한다는 것이었다.

다. 선행소송의 제1심법원은 2010. 12. 1. 소유권확인청구 부분은 원고외 5인이 자신들의 소유권을 전제로 피고를 상대로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고 있는 이상 이로써 확인청구의 목적을 직접 달성할 수 있으므로 그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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