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7.03.30 2016고단624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51 세) 이 현장 소장으로 근무하는 주식회사 C으로부터 D 도시개발조성공사의 주택 철거작업을 하청 받아 철거작업을 진행하던 중, 피해 자로부터 “ 철거작업이 너무 늦어지니, 내일부터 는 C의 장비를 투입해서 작업을 빨리 진행하고, 공사비에서 장비대금은 공제하겠다.
” 는 통보를 받자 화가 나 피해자를 찾아갔다.
피고인은 2016. 6. 30. 10:50 경 경주시 E에 있는 주식회사 C의 현장 사무실에 들어가 피해자의 왼쪽 눈 부위를 주먹으로 1회 때려 넘어뜨린 후 피해자의 복부를 발로 2회 차서 피해자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눈 주위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상해 진단서,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 등 여러 정상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