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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6.09.23 2016고단457
업무상과실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군산시 B에 있는 C 대학교 D과 3 층 교실 내부 철거 현장에서 그 곳 벽 철거작업을 하청 받은 ( 주 )E 의 대표이사로서 F 굴삭기를 조종하고 인부들을 고용하여 철거작업을 진행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8. 30. 14:40 경 위 굴삭기를 조종하여 위 현장에서 벽돌 등 철거 잔해 물을 리어카에 옮겨 싣는 작업을 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굴삭기의 조종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굴삭기의 버킷 안에 들어 있는 잔해 물이 떨어져 사람이 다치지 않도록 작업 반경 내에 사람이 없는 것을 확인하고 안전하게 작업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 G(57 세) 이 리어카 손잡이를 잡고 있었으므로 버킷에 들어 있는 잔해 물이 피해자에게 떨어지지 않도록 피해자를 리어카로부터 떨어져 있게 한 뒤 작업을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하고 만연히 작업한 과실로 버킷에 들어 있던 벽돌이 피해자의 왼손에 떨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50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제 4 수지 원위 지부 절단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해 자가 산업 재해 보상보험으로 일부 피해를 보상 받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해 3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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