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7.05.31 2017도3523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아도,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제 1 심 판시 범죄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 상고 이유 주장과 같이 공직 선거법 제 90조 제 1 항 제 1호에서 금지하는 ‘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현수막을 게시하는 행위’ 와 사회 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행위에 관한 각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