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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8.02.28 2017도13103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원심판결

중 광고물 게시로 인한 공직 선거법 위반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이유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J 12:00 경 L 기관 정문 앞에서 “O” 등의 문구와 F의 성명이 기재되고 F의 사진이 부착된 피켓을 들고 1 인 시위를 함으로써, 선거운동 기간 전에 선전 시설물 용구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하고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광고물을 게시하였다는 것이다.

검사는 피고인을 공직 선거법 제 254조 제 2 항을 위반하였다는 사전선거운동으로 인한 공직 선거법 위반의 점과 공직 선거법 제 256조 제 3 항 제 1호 ( 아) 목, 제 90조 제 1 항을 위반하였다는 광고물 게시로 인한 공직 선거법 위반의 점으로 기소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는 공직 선거법 제 90조 제 1 항 제 1호에 규정된 광고물 등 의 게시 행위에 해당하지만, 나 아가 피고인의 행위는 객관적으로 F의 공천을 반대하는 것으로서 선거운동에서 제외되는 ‘ 정당의 후보자 추천에 관한 단순한 지지 반대의 의견 개진 및 의사표시 ’에 해당할 뿐 선거운동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는 이유를 들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무죄로 인정하였다.

2. 사전선거운동으로 인한 공직 선거법 위반의 점에 관한 상고 이유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사전선거운동으로 인한 공직 선거법 위반의 점에 대한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 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 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선거운동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

3. 광고물 게시로 인한 공직 선거법 위반의 점에 관한 상고 이유에 대하여

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광고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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