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과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들 1) 법리 오해 피고인들은 모두 노동조합의 간부들 로서 특정 후보를 지지할 수 있고 이를 기자회견으로 발표할 권리가 있고, 실내에서 기자회견을 하든 야외에서 기자회견을 하든 아무런 차이가 없으므로, 피고인들이 기자회견의 요지를 기재한 현수막을 잡고 있는 것을 공직 선거법 제 90조 제 1 항 제 1호 소정의 ‘ 현수막 게시’ 로 보는 것은 공직 선거법을 지나치게 확대해석하는 것이다.
피고인들이 기자회견을 하지 않고 길거리에서 현수막을 잡고 있었다면 이는 분명 ‘ 현수막 게시’ 라 할 것이나, 피고인들은 기자회견을 위해 불과 10분 동안 기자회견 문을 낭독하는 동안에 기자회견의 요지가 기재된 현수막을 잡고 있었을 뿐이고, 이는 사회 상규에 해당하는 적법한 정당행위라
할 것이다.
2)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들에 대하여 선고한 형( 각 벌금 50만 원 등)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피고인들에 대하여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들의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가. ‘ 현수막을 게시하는 행위 ’에 해당하는지 여부 1) 관련 법리 공직선거 법상 후보자 자신을 비롯한 개인과 정당도 공직 선거법에 의하여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만 선거운동이 허용되는 점에 비추어 볼 때 공직 선거법상 특정 정당 또는 후보자의 지지 등이 허용되는 단체라고 하더라도 아무런 제한 없이 특정 정당 또는 후보자를 지지ㆍ반대하는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고
볼 수는 없고 마땅히 공직 선거법에서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할 것이다( 대법원 2005. 5. 13. 선고 2004도3385 판결 등 참조). 한 편 공직 선거법 제 90조 전문은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법정의 방법 이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