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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창원) 2017.02.15 2016노463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피고인들과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들 1) 법리 오해 피고인들은 모두 노동조합의 간부들 로서 특정 후보를 지지할 수 있고 이를 기자회견으로 발표할 권리가 있고, 실내에서 기자회견을 하든 야외에서 기자회견을 하든 아무런 차이가 없으므로, 피고인들이 기자회견의 요지를 기재한 현수막을 잡고 있는 것을 공직 선거법 제 90조 제 1 항 제 1호 소정의 ‘ 현수막 게시’ 로 보는 것은 공직 선거법을 지나치게 확대해석하는 것이다.

피고인들이 기자회견을 하지 않고 길거리에서 현수막을 잡고 있었다면 이는 분명 ‘ 현수막 게시’ 라 할 것이나, 피고인들은 기자회견을 위해 불과 10분 동안 기자회견 문을 낭독하는 동안에 기자회견의 요지가 기재된 현수막을 잡고 있었을 뿐이고, 이는 사회 상규에 해당하는 적법한 정당행위라

할 것이다.

2)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들에 대하여 선고한 형( 각 벌금 50만 원 등)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피고인들에 대하여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들의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가. ‘ 현수막을 게시하는 행위 ’에 해당하는지 여부 1) 관련 법리 공직선거 법상 후보자 자신을 비롯한 개인과 정당도 공직 선거법에 의하여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만 선거운동이 허용되는 점에 비추어 볼 때 공직 선거법상 특정 정당 또는 후보자의 지지 등이 허용되는 단체라고 하더라도 아무런 제한 없이 특정 정당 또는 후보자를 지지ㆍ반대하는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고

볼 수는 없고 마땅히 공직 선거법에서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할 것이다( 대법원 2005. 5. 13. 선고 2004도3385 판결 등 참조). 한 편 공직 선거법 제 90조 전문은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법정의 방법 이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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