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2. 경 광주시 B 주상 복합건물 신축공사 과정에서 소음 및 비산 먼지가 발생한다는 이유로 공사 중지 및 피해 보상을 요구하며 C 상인 등을 규합하여 D를 결성하고, 그 위원회의 감사로서 활동하며 집회 개최 등의 업무를 담당해 왔다.
피고인은 2020. 4. 15. 제 21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공사 중지 등 대책위원회의 요구사항을 관철시키기 위해 E을 압박하고 비방하는 내용의 현수막을 게시할 것을 마음먹었다.
누구든지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화환 ㆍ 풍선 ㆍ 간판 ㆍ 현수막 ㆍ 애드벌룬 ㆍ 기구류 또는 선전탑, 그 밖의 광고물이나 광고 시설을 설치 ㆍ 진열 ㆍ 게시 ㆍ 배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 20. 광주시 행정 타운로 50 광주 시청 주변에서, 제 21대 국회의원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 속 아주 셔서 감사합니다.
계속 속아 주시리라
믿겠습니다.
-F 배상-’ 이라는 내용의 현수막을 게시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20. 3. 17. 경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현수막을 게시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고발장, 조사 경위 서, 공직 선거법 준수 촉구, 공문서 수령증, 현수막 사진 자료, 정당 등록, 옥외 집회( 시위 ㆍ 행진) 신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공직 선거법 제 256조 제 3 항 제 1호 아 목, 제 90조 제 1 항 제 1호( 벌 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