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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8.08.30 2018도9299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를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한 것은 환송판결의 취지에 따른 것으로서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 이유 주장과 같이 공직 선거법 제 256조 제 3 항 제 1호의 ‘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공직 선거법 제 90조 제 1 항의 ‘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 이 법의 규정에 의한 것을 제외하고는’, ‘ 그 밖의 광고물’, ‘ 게시 ’에 관한 법리 및 정당행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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