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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5.27 2014가단71303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7,200,3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1. 21.부터 2016. 5. 27.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1991. 10. 17. 피고의 목동8단지 지점에서 저축예금계좌(계좌번호 : B, 이하 ‘저축예금계좌’라고 한다)를 개설하였고, 원고는 2001. 6. 26. 저축예금계좌를 기본계좌 및 출금계좌로 하여 피고의 인터넷뱅킹서비스 가입을 신청하였다.

한편 2012. 1. 3. 당시 저축예금계좌의 잔고는 5,344,801원이었으며 저축예금계좌와 연동된 대출약정에 따른 대출한도액은 1,000만원이었다.

나. 원고는 2006. 12. 19. 피고의 목동PB센터 지점에서 장기주택마련저축계좌(계좌번호 : C, 이하 ‘주택마련저축계좌’라고 한다)를 개설하였고, 2012. 1. 3. 당시 주택마련저축계좌의 잔고는 44,449,457원이었다.

다. 원고는 2008. 1. 4. 피고의 목동파리공원 지점에서 주택청약예금계좌(계좌번호 : D, 이하 ‘주택청약예금계좌’라고 한다)를 개설하였고, 2012. 1. 3. 당시 주택청약예금계좌의 잔고는 6,154,408원이었다. 라.

의정부지방검찰청 수사관을 사칭한 성명불상자가 2012. 1. 3. 11:00경 원고에게 전화를 걸어 ‘제일저축은행의 불법인출사건과 관련하여 원고의 농협계좌에 2억 원의 돈이 입금되었다. 공범 여부를 조사한다.’고 기망하였고, 이에 원고는 성명불상자에게 원고의 은행계좌 및 인터넷뱅킹의 보안카드번호 등 금융거래정보를 알려주었다.

마. 성명불상자는 인터넷뱅킹을 통하여 다음과 같이 원고의 예금을 순차적으로 이체하였다

(이하 성불상자의 범행을 ‘이 사건 범행’이라고 한다) ① 저축예금계좌의 잔고 및 대출금 중 3,310,000원을 E 명의의 농협계좌로, 6,000,000원을 F 명의의 농협계좌로, 6,010,000원을 G 명의의 농협계좌로 각 이체하였다.

② 주택청약예금계좌의 청약예금계약을 해지하여 6,154,408원을 저축예금계좌로 이체한 후 그 중 6,020,000원을 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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