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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2.16 2015가합2338
토지 및 건물인도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토지 지상 별지 도면 표시 22, 23, 24, 25, 26, 27,...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2014. 9. 16.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토지(이하 ‘제1토지’라고 한다

) 및 위 지상 별지 도면 표시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32, 33, 22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⑴ 부분 목조 칼라아스팔트 슁글지붕 단층 건물 241.9㎡(등기부상 표시 : 목조 칼라아스팔트 슁글지붕 단층 근린생활시설 및 주택 199.26㎡, 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에 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2) 또한, 원고는 2015. 4. 9. 별지 목록 제2, 3항 기재 각 토지(이하 ‘제2, 3토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임의경매로 인한 매각을 원인으로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3) 피고 B은 2007. 4. 23. 전소유자인 D로부터 제1토지 및 이 사건 건물을 임대차보증금 30,000,000원, 차임 월 2,500,000원, 임대차기간 2007. 4. 23.부터 2008. 4. 22.까지로 정하여 임차하였다. 4) 그런데 D는 2014. 5. 23. 피고 B을 상대로 월 차임 연체를 이유로 위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제1토지 및 이 사건 건물의 인도를 구하는 소(의정부지방법원 2014가단21021)를 제기하였다.

위 법원은 2014. 8. 12. D에 대한 승소판결을 선고하였고, 2014. 9. 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5) 부부 사이인 피고들은 현재 제1토지 및 이 사건 건물에서 음식점을 운영하고 있고, 제1토지에 인접한 제2, 3토지도 점유하고 있다. 그리고 피고들은 제1토지 지상 별지 도면 표시 34, 35, 36, 37, 34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⑵ 부분 컨테이너 18.0㎡ 및 위 도면 표시 48 내지 58 부분 석물 11개와 64 내지 66 부분 파라솔 3개, 제2토지 지상 별지 도면 표시 59 내지 62 부분 석물 4개, 제3토지 지상 별지 도면 표시 63 부분 석물 1개를 각 설치하여 점유 중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내지 3,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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