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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6.01 2017나57127
소유권이전등록
주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와 소외 D 주식회사 사이에 별지 목록 3 기재...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 범위 제1심에서 원고는 D와 피고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각 기중기 및 이 사건 기계장비에 관한 2012. 2. 20.자 양도계약에 관한 사해행위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제1심 판결은 이 사건 각 기중기에 관한 청구는 기각하고, 이 사건 기계장비에 관한 청구는 인용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피고만이 이 사건 기계장비 부분에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 대상은 위와 같이 제1심 법원에서 인용된 이 사건 기계장비 부분에 한정된다.

2.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5면 제1, 5행의 “제1기중기”를 “1기중기”로, 같은 면 제8행의 “제2기중기”를 “2기중기”로, 같은 면 제11행의 “제1기중기”를 “2기중기”로 각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문 제1항의 ‘기초사실’ 부분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3. 사해행위의 성립

가.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원고들은, D가 이 사건 기계장비를 매수하였으나, D가 부도 직전인 2012. 2. 20.경 이 사건 기계장비에 관하여 D의 대표이사 L의 처 M이 대표이사로 있는 피고 회사에 양도하는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양도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한 후 이 사건 기계장비의 소유권을 피고에게 이전하였는바, D가 피고와 사이에 체결한 이 사건 양도계약은 D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적극재산을 타에 처분한 행위로서 일반 채권자들인 원고들을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는 원고들에게 원상회복으로 이 사건 기계장비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나. 이 사건 양도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판단 1 채무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적극재산을 타에 매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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