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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청주) 2014.01.16 2013노147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원심 판결 중 유죄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3년 6월)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나. 검사 (1) 사실오인 피해자 주식회사 H과 위 H의 직원인 BE이 이 사건 기계장비가 공장저당으로 담보제공 되어 있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은 위 H의 직원인 BE을 기망하여 위 H으로부터 10억 원 상당의 채무변제를 연장 받은 후 동액 상당의 한도 내에서 빈 캔을 외상으로 납품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하였다.

(2) 양형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3년 6월)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은, 원심이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들을 종합한 후 아래와 같은 사유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다.

나. 이 사건 공소사실에서 나타난 기망행위의 요지는'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에게 캔 라인 장비 6종 이하 “이 사건 기계장비”라 한다

을 담보로 제공하면서 위 기계장비들이 이미 한국외환은행에 담보로 제공된 사실을 알리지 않았고, 피해자 회사에게 유사시 위 기계장비로 10억 원을 회수할 수 있다

'고 하였다는 것이다.

피고인은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일관되게 피고인 회사의 직원인 L이 피해자 회사에 이 사건 기계장비를 양도담보로 제공하기로 하면서 피해자 회사의 담당직원인 BE에게 이 사건 기계장비가 이미 한국외환은행에 담보로 제공되었다는 사실을 고지한 사실이 있고, 그럼에도 BE이 피해자 회사의 내부결제를 위하여 형식적으로 필요한 것이니 상관없다고 하여 이 사건 기계장비에 대한 양도담보를 설정한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다.

반면, 피해자 회사의 담당직원인 BE은 2007. 1.경 추가 담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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