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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9.09.04 2018가단65562
판매수수료
주문

1. 피고는 원고 주식회사 B에 11,873,259원 및 이에 대한 2018. 9. 27.부터 2019. 9. 4.까지는 연 6%,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기계장비 수입 및 판매업에 종사하는 피고는 2016. 1. 15. 중국에 있는 주식회사 D과 사이에, 피고가 주식회사 D이 제조하는 기계장비를 수입하여 국내에 판매하기로 하는 내용의 총판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는 2016. 1. 15.경 위 총판계약을 알선하였던 원고 A과 사이에, 원고 A이 피고에 1억 원을 투자하는 대신 피고의 주식 중 30%를 취득하고 이에 따른 이익금을 지급하기로 약정(이하 ‘이 사건 제1약정’이라 한다)하였다.

이에 따라 원고 A은 2015. 2. 26. 피고에게 약정한 투자금 중 5,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다. 원고 A은 피고의 영업관리이사 직함으로 다음과 같이 피고가 수입한 기계장비를 판매하였다.

순번 1, 3 기계장비에 관한 계약서에는 매도대리인 란이 공란으로 되어 있으나, 첨부된 견적서의 피고 담당자가 원고 A으로 기재되어 있으므로 원고 A이 판매한 것으로 보인다.

순번 날짜 판매처 판매금액(원) 1 2015-04-21 E 147,400,000 2 2015-05-12 F 141,900,000 3 2015-10-06 G 주식회사 132,000,000 <표1>

라. 원고 A은 2015. 10.경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제1약정을 종료하고 이미 지급한 투자금을 돌려받으며, 원고 A이 운영하던 공작기계장비 판매업에 종사하는 원고 주식회사 B(이하 ‘원고 회사’라고만 한다)회사가 피고의 충남지역 대리점을 운영하기로 약정(이하 ‘이 사건 제2약정’이라 한다)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는 원고 A에게 2015. 10. 20. 2,000만 원, 2016. 7. 20. 3,000만 원 등 합계 5,000만 원을 반환하였다.

마. 원고 회사는 피고로부터 아래와 같이 기계장비를 공급받아 판매하였다.

순번 날짜 판매처 판매금액(원) 1 2016-01-20 H 218,900,000 2 2016-03-18 주식회사 I 46,200,000 <표2>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10, 20호증 가지번호 있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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